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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 행정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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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행정기관간의 분쟁에 있어서 행정권의 행사에 대한 쟁정청의 판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적법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를법원이 심리, 판단하는 절차로써, 기본적으로는 공익 실현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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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우월적 지위에서의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권리,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그 위법상태를 직접 불복대상으로 하고, 이를 배제하여 권리구제를 받기 위하여 3가지유형으로 구분되어 제기되는 소송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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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이고,
둘째 -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유무 또는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으로서, 처분 등의
무효 등 확인소송과 존재확인 소송 및 실효 확인소송 등의
소송이고,
셋째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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귄리 주체가 대등한 지위에서 권리관계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공법상소송이고,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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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법률에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바, 일반적인 국민들에게는 관련이 없는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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