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 개정 형사소송법의 시행으로 검사의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권이 이하의 법규정과 같이 보장되었습니다.
제243조의2 (변호인의 참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⑤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6.1] [[시행일 2008.1.1]]
하지만 검찰이 처리하는 전체 형사 사건 중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는 비율은 1%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신문에 참여를 하더라도 수임료를 더 받기가 어렵고, 검사들이 불편해 해 참여를 꺼리는데다가 변호인의 조력 범위도 한정되어 있는 등 걸림돌이 많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법은 변호사가 신문 중에 의견을 진술하려면 일일이 수사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변호인의 효과적인 조력을 가로막고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효과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검사나 수사관이 변호인의 참여를 불편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조사과정에 변호인이 참여 시 조서 등의 결과에 대한 공신력이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해 받아들여야 하고, 변호사들 역시 수익적 관점에서만 접근하지 말고 의뢰인의 정당한 이익 보호를 위한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전환이 필요할 것입니다.
위 기사는 2012. 4. 19. 법률신문의 김재홍 기자의 기사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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